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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 게시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해
2018-07-19 14:19:09최종 업데이트 : 2018-07-19 14:15:5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위치가 보이는 온라인 지도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위치가 보이는 온라인 지도

수원시가 불법 간판(옥외광고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를 게시한다.

 

수원시는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인한 광고주·등록 옥외광고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 '옥외광고사업자현황'을 입력하면 등록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업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는 290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돌출 간판, 길이 10m 이상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 간판은 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기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광고주에게 절차를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간판을 제작·설치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은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 설치하기 전 광고주에게 허가(신청) 절차를 알려주거나 허가(신청)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광고주는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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