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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수영장, 성 차별 없앤다
수원시 인권센터 개선 권고,“오전 남성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성차별행위”
2018-10-18 10:10:44최종 업데이트 : 2018-10-18 10:06:2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 인권센터는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성차별행위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수원시 인권센터는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성차별행위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수원시가 관내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에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성차별 행위'를 개선한다.

 

이번 '성차별 행위 개선' 결정은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산하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 7월 26일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수원도시공사 운영)에서 오전 시간(9~12시)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조사 후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8월 수원도시공사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푸르내수영장 조사과정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수영장 이용제한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인권센터는 수원시 산하 10개 공공수영장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 결과 수원시 산하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수영교실', '주부수영교실' 같은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에 여성 이용자보다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는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해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여성 이용자와 더불어 남성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평등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공공수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충북 제천시 여성 전용 도서관이 남성 이용을 제한한다는 진정과 관련해, "도서관이 설립된 1994년 당시에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 여성 교육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기증자의 요청으로 여성 전용으로 운영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은 시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이뤄지고 있고, 남성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남성 이용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

 

염보아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공공시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수영장 탈의실과 샤워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변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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