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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중앙의 지원책 필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민·관 공동 촉구문
2019-10-22 17:22:57최종 업데이트 : 2019-10-22 17:22:48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읽고 있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읽고 있다.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촉구문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일시에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396㎢에 달하며,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기온 저하와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도시공원 상당부분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4대 협의체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 3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도시공원일몰 대응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대구와 수원시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행안부와 협의단체 대표, 지자체 측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비지원 강화와 공익적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자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몰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시한을 3~5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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