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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마련
노숙인 피서 공간 등 운영
2019-05-20 10:55:14최종 업데이트 : 2019-05-20 10:49:16 작성자 :   심영무

수원시가 6월부터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 노숙위기자 등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보호 대상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자활시설 및 일시보호소 이용자, 임시주거지원(고시원 및 여관거주) 대상자 등 207명이다.

수원시의 노숙인을 위한 대책은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노숙인 피서 공간 운영 ▲무료 진료 등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4개소), 임시보호소(1개소),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MOU) 체결 의료기관 등이 노숙인 현장대응반에 참여한다. 주요역할은 유관기관별 유기적 보호체계 및 안정망 구축으로 하절기 시설입소 안내, 응급의료 등 현장 중심의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다.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수원역 '꿈터' 일시보호소는 6월 1일 ~ 9월 30일까지 노숙인 피서 공간을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휴식 공간(냉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현장활동시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후송 등 응급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수원시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안구 보건소 등 4개 보건소 및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3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폭염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나눔터(노숙인 실내 무료급식소) 등 노숙인 피서공간을 추가 확대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숙인 피서공간(일시보호소 꿈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수원역 '꿈터' 일시보호소는 6월 1일 ~ 9월 30일까지 노숙인 피서 공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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