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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등기해태방지 '알림톡' 서비스 제공
2020-01-10 15:37:47최종 업데이트 : 2020-01-10 15:39:55 작성자 :   전혜진

 알림톡 문자

 알림톡 문자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인 매수자, 증여받은자 등에게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톡'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검인신청을 대부분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에게 정확한 등기신청의무기한 및 미등기시 과태료부과 안내사항 등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여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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