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부동산거래 적정성 진단 결과 보류건 정밀검사 실시
2009-08-24 16:32:09최종 업데이트 : 2009-08-24 16:32:09 작성자 :   조경애
영통구는 지난 17일부터 19일 3일 동안 올 6월부터 7월 사이에 신고된 부동산거래 내역중 적정성 진단결과 보류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전체 보류건 95건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정성을 진단하고 보류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부적정건에 대한 혐의를 조사했다. 
공동주택 코드누락, 비교가 없음 등의 사유로 보류된 건은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재진단하게 된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거래 부적정혐의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자료 검토 그리고 부적정 신고 혐의자는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 의뢰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