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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리 추진
영통구 경제교통과 3/4분기 농지원부 일제정리 실시
2009-08-25 10:58:29최종 업데이트 : 2009-08-25 10:58:29 작성자 :   

영통구 경제교통과(산업팀)는 농지원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8월 10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직불금 대상자의 기초자료, 농업 경영체 등록제에 이용되고 있다.

시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농가나 농지전용, 매매 등으로 경작면적이 농지원부 등재 기준면적인 1,000㎡(시설재배 330㎡)에 미달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부적합 농지는 관할 농지소재지에 의뢰하여 경작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업인 및 대상필지는 사본편철(삭제)처리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시설재배 330㎡)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서 아직까지 농지원부를 등재하지 못한 농업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경작사실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등재하게 된다. 

앞으로 영통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농지원부 자료 일제정리를 실시해 실제 농지현황과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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