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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는 안돼요
2010-02-16 17:13:15최종 업데이트 : 2010-02-16 17:13:15 작성자 :   진선미

흔히 간판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의 불법 설치 및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이 설치하는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 있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수원시조례, 수원시고시에 의거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광고주는 반드시 각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문의 후 설치하고,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고주는 이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자랑하는 수원시가 될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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