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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 점검
2010-02-17 13:22:59최종 업데이트 : 2010-02-17 13:22:59 작성자 :   

영통구는 1월 11일부터 약 한달여 동안 영통구 관내 2009년도 하반기에 사용승인(준공)된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수임건축물 점검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실한 건축행정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다. 

영통구 건축팀장 외 팀원들이 한달여간에 걸쳐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5개소 중 현장시정이 가능한 5개소는 현장 계도하였으며 무단증축 1개소, 조경훼손 3개소, 불법용도변경 1개소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계고한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고발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특히 고의적인 위법사항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구 관내에 건실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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