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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29일까지 신청해야
2008-01-23 18:59:06최종 업데이트 : 2008-01-23 18:59:06 작성자 :   하경숙
수원시는 실업자,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학원은 '2008. 1. 24(목) ~1.29(화)까지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촉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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