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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조상땅을 찾아드립니다.
2008-02-05 11:41:54최종 업데이트 : 2008-02-05 11:41:54 작성자 :   문선재

수원시 영통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토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주민들에게 확인(열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99건의 신청을 받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184필지, 15만5655.6㎡의 땅을 주인에게 찾아 주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땅을 찾을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신청인과의 관계 등재), 신청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및 신분증을 갖고 구청 종합민원과(지정팀)로 방문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전국 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찾고자 하는 자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조회가 되지 않고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서만 조회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지역의 시도로 신청서류를 이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정팀(228-8325~8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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