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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소득안전직불제와 농가정책사업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
2008-06-26 08:59:45최종 업데이트 : 2008-06-26 08:59:45 작성자 :   오명근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는 농가의 인력정보와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앞으로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가의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 의무제가 아닌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구청(경제교통과 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농업인이 신청한 예비신청서를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서를 참고로 현지실사 후 전산등록을 하게 된다.

전산등록자료는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기초자료와 농가정책사업 등에 활용하는데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가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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