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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준공된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점검
2008-07-10 14:32:07최종 업데이트 : 2008-07-10 14:32:07 작성자 :   

2007년 준공된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_1
2007년 준공된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_1
팔달구는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한달여 동안 팔달구 관내 2007년도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수원시 사무위임조례상 구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중 2007년도에 사용승인된 수임건축물(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업무대행한 건축물)을 매년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본 점검은 한달여 동안 팔달구청 건축팀장 외 팀원들이 무단 가구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조경면적 훼손, 부설주차장 적법사용여부 등 부적법한 건축물을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팔달구청장은 "구 관내에 건실한 건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해당 건축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법 제10장 벌칙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또는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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