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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영통구, 25일까지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 대상
2008-07-10 14:39:38최종 업데이트 : 2008-07-10 14:39:38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오는 25일까지 관내 바닥연면이 160㎡이상되는 시설물 187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물질처리비용 충당 및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도를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 된다. 

부과 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설물분은 6월 30일 기준 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분은 부과기간 중 소유한 날짜에 비례해 소유자에게 2008년 9월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관리팀장 등 조사요원 11명을 조사자로 지정하고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을 활용하여 신축,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 228-8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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