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불편, 이제 해결된다
시민1340명 오는 11월까지 일제해소 특별사업
2008-07-11 11:10:54최종 업데이트 : 2008-07-11 11:10: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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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민원을 오는 11월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를 위한 행안부 관계자와의 회의 장면 특히,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외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는 해당기관과 연계해 민원인이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 통보 정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권, 금융관계 자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는 재발급에 따른 서명, 채권 ․ 채무 이해관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등으로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백화점 카드 등 민간정보도 개인별로 정정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송사건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비송사건에 대한 상담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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