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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2008-10-04 12:02:38최종 업데이트 : 2008-10-04 12:02:38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하여 이사철을 맞아 예상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각 구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 29일부터 10원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종전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진정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2008년 상반기 단속시 점검을 회피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게 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록인장 사용 및 소속공인중개선·중개보조원의 신고여부,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중개업소는 최단 시일 내에 행정조치하고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결격자 적발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사망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확인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수수료, 시세조작행위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적발업소는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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