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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
2008-10-08 14:31:16최종 업데이트 : 2008-10-08 14:31:16 작성자 :   김명숙

수원시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구 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민원을 연내 일제 정비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사비송 비용과 주민등록 정정 후 공부정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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