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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경감및 면제대상 확대 시행
2008-02-18 18:11:49최종 업데이트 : 2008-02-18 18:11:49 작성자 :   김진백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7년 10월 17일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납부시기 변경과 부담금 경감 및 면제대상의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부과제외대상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역으로 추가하였고,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담금 50%경감 대상으로 추가하여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2008년 4월 18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가 시공기간별로 납부방법을 정하여 시공기간이 1년 6월내의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1년 6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월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준공 할 때까지 납부하도록 변경 시행하게 되어 건축주의 초기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조현숙(228 - 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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