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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물탱크(저수조)청소 안내
3~5월은 물탱크 청소 중점기간
2008-02-26 11:02:01최종 업데이트 : 2008-02-26 11:02:01 작성자 :   박귀동

매년 3~5월과 9~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이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를 한 경우에는 청소과정을 전, 중, 후로 사진 촬영한 후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년도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2008년도 1월말까지 유예기한 내 검사 완료한 건축물은 연말까지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과(228-4939, 4935, 4938)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250-0413,0416)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250-2571,2573)
 - 워트랩(357-0958)
 - (주)랩프런티어부설연구소(259-6800)
 - 중앙생명과학원(844-1720~6)
 - (주)산업공해연구소(02-2026-1250)
 - 그 외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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