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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사기 조심
2008-06-13 18:03:01최종 업데이트 : 2008-06-13 18:03:01 작성자 :   소윤섭

지난 11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변호사를 내세워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을 대행해 주겠다는 등의 각종 사기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시·군·구 포함) 등 정부기관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사기단체들은 일부 종교단체를 사칭하는 등 날로 그 수법들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해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있어 주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며 이들이 수수료 명목의 현금과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제적등본 등 중요한 개인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이에 응하면 않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사기사건의 유형을 보면,

사례 1 -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금품 등을 편취하는 수법 

▶ 유령회사(또는 단체)를 차려놓고 동경재판소의 일제하 강제 징집징용된 한국인들의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서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1900~30년 사이에 출생한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수수료 명목의 14만원을 받아 챙김

▶ 국제변호사 ○○○가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34차례나 재판해 승소했으며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 신청자 모집

※ 가장 흔한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 및 일부 종교단체들을 이용하므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속이기 쉽다는 점이 우려되며 또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기 등에 악용될 수도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됨

사례 2 -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

▶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제강제침해 보상안내 : 피해인 김○○, 10억 수령인 김△△'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발신지를 추적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됨

※ 아직까지 범죄행위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위와 유사한 사례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즉시 위원회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

연락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기획홍보팀 전화 02-2180-2613~4, 팩스 02-218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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