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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2008-06-16 11:10:36최종 업데이트 : 2008-06-16 11:10:36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쇠고기를 취급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구심까지 증폭됨에 따라 구에서는 300㎡이상의 쇠고기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구는 위생지도팀장을 비롯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소고기 조리 판매업소 21개 업소에 대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의 사실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쇠고기 취급업소에서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하여 함께 표시해야하며 수입산의 경우는 수입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는 300㎡이상의 대형음식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22일 부터는 100㎡ 이상의 소규모 식당까지 확대 적용되어 원산지 미표시업소는 1000만원의 과태료, 허위표시와 위장판매의 경우는 형사고발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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