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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정비하세요
2008-07-08 14:03:40최종 업데이트 : 2008-07-08 14:03:40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여름철 인도변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배출되는 열기로 보행인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달동안 에어컨 실외기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구에서는 일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비 대상 배기구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정비 대상은 관내 주요 상업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중 보행인에게 직접 열기가 닿도록 설치된 배기구 등이다.    

정비방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도로경계선과 최소 이격거리 (에어컨 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이하 : 2m 이상 / 에어컨 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초과 : 4m 이상) 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며, 또한 현 설치위치의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인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팔달구에서는 이번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여름철 도심의 체감기온상승을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관련 지침에 따라 배기구를 신속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228-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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