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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 운영 실시
2008-08-26 15:46:23최종 업데이트 : 2008-08-26 15:46:23 작성자 :   이정훈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건축물말소 등기촉탁 제도를 오는 9월 8일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등의 경우 등기변경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군.구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철거․말소의 경우에만 등기 변경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으나, 오는 9월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축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서비스는 구청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치되기 이전에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미리 구매하여 민원인이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변경을 완료하면서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게 되어 업무진행 시간이 단축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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