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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차량이용 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2008-08-27 13:11:49최종 업데이트 : 2008-08-27 13:11:49 작성자 :   이정훈

수원시 권선구는 최근 관내 대로변과 시 경계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29일까지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러한 불법광고행위는 차량을 장기주차함으로 인해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소음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 각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할 수 있고,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은 금지한다.

구는 이 규정에 따라 LED 전광판 부착 차량, 래핑광고 차량, 현수막 광고 부착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시 통보 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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