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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아세요?
폐기, 실질적 미보유, 사실상 멸실...신청시 멸실사실 인정
2007-11-14 15:02:52최종 업데이트 : 2007-11-14 15:02: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아세요?_1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아세요?_1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의한 적법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폐기한 경우, 소유권이 등록 원부 상에만 있고 장기간 미보유 상태인 경우, 자동차 차령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이런 경우에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등록원부에 기재돼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자동차는 차령이 승용자동차는 12년, 경형 및 소형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0년, 중형 및 대형의 승합자동차는 13년,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차량의 경우는 전국 조회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간주,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 각 동에서는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및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차령초과 및 운행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멸실된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및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멸실 인정서 신청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멸실 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자동차 말소등록은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신청 가능하지만 대행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사후에 자동차 말소등록여부를 차량등록사업소(☏228-3142)에 확인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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