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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자 접수
2008-02-25 14:29:51최종 업데이트 : 2008-02-25 14:29:51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올해도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일반건축물 대장상 법적 주차면수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철거한 후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 최고 2백2십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2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전화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 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834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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