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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번호판 강제영치합니다
2008-02-26 11:03:43최종 업데이트 : 2008-02-26 11:03:43 작성자 :   채순례
영통구청은 연도폐쇄 기간 동안 총체납액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2월27일 새벽6시30분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07년6월 이전 부과된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고 영치 예고 대상은 2007년12월 부과분 중 체납차량으로 2월말까지 미납부시 3월 이후에 영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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