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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2008-08-14 08:56:05최종 업데이트 : 2008-08-14 08:56:05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04년10월25일 수원시 주차장조례 개정(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후 건축허가 처리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중 인계동, 지동, 화서동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팔달구 건축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 담장, 대문 등에 구조물 설치, 물품적치로 인한 주차 불가 여부 ▶ 주차구획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 등 주차장 이용실태 적법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점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항은 자진정비 기간을 두어 시정토록 하고, 기간내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외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228-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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