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2008-09-02 17:05:29최종 업데이트 : 2008-09-02 17:05:2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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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9월 1일(월)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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