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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2008-09-02 17:05:29최종 업데이트 : 2008-09-02 17:05:2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9월 1일(월)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상시(5%) 및 출퇴근 시간대(20%) 통행료 자동할인과 함께 무정차 통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6일(화)부터 오는 11월까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로 개통․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전국 개통 이후 2008년 8월 현재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이용차량의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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