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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2008-05-29 11:30:55최종 업데이트 : 2008-05-29 11:30:55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2008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6월 한달간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교통시설물 정비와 도시교통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의 건물과 집합 건물 중 개별 분양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소유 건물, 그 면적의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유자 및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등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과 2000㎡ 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 부제 이행 시설 및 교통영항평가 심의 시설물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감면 또는 경감대상 시설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이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교통유발 부담금이 정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228-8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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