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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
2008-06-27 17:02:34최종 업데이트 : 2008-06-27 17:02:34 작성자 :   이정훈
권선구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다. 
단,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00㎡이상은 소유자별 부담금을 개별부과한다. 

또한,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미만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된다. 

감면대상인 시설물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 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확인후 감면조치 한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228-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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