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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수원시, 민생 관련 법 개정 내용 만화 제작 배부 예정
2008-01-21 15:37:46최종 업데이트 : 2008-01-21 15:37: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법개정으로 인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 이달 하순경 시민에게 배부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호주제 폐지, 친양자 입양 제도가 반영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가족 관계 및 이혼, 개명, 전호적 등이 모두 기재된 호적부 대신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 기록되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으며 자녀의 경우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신고 때 신고하면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70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7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3자녀 이상 출산시 종전에 20만원상당의 상품권 지급 방식 대신 새해부터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도록 개정해 세정편의를 돕는다. 
재산세 분납제도도 완화해 종전의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재산세 과세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800cc미만의 차량만 취·등록세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1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서민생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1천cc미만의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도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세제혜택 제도가 시행되는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오는 6월22일 이후에는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시 금융거래 불이익 및 관허사업도 제한받게 돼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했다.

위생분야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앞으로 쌀, 식육,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립예술단의 연주 수준에 비해 낮은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품격있는 공연문화를 만들고자 종전의 3~5천이었던 입장료를 오는 2월부터 정기공연의 경우 5천~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7월부터는 유료회원 제도를 3등급으로 확대 시행해 연회비를 3~1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입한 회원에게는 공연입장권을 8매 증정하고 공연정보와 연간 공연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세로운 공연문화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기 쉽도록 만화책자로 제작하여 구·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법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개정된 복지사업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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