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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되면 과태료
2008-05-27 15:44:29최종 업데이트 : 2008-05-27 15:44:29 작성자 :   이정훈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되면 과태료_3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되면 과태료_3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사업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사업이란 권선구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관내 무단투기 다발지역 11개동 35개소를 선정, 이 지역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지연수거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성과 감시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자율계도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우심지역의 순찰과 무단투기자 적발,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홍보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단투기 쓰레기 Zero 시범지역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안내 스티커 부착여부, 동별 시민 자율 감시ㆍ계도반 운영 실태, 시범지역 주민 홍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쓰레기 없는 '클린-권선'을 위해 무단투기 쓰레기 지연수거 뿐만 아니라 주ㆍ야간 구ㆍ동 합동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무단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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