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시행, VOCs 배출사업장 점검
2008-04-29 17:56:30최종 업데이트 : 2008-04-29 17:56:30 작성자 : 정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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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 VOCs 배출사업장 점검_1 이번 점검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및 세탁업소 등 156개 배출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탁시설은 낮시간대(12시~15시) 사용 자제 △주유소에서는 석유제품 저녁시간 입하 △3일이상 건조한 날씨 지속될 경우 주유소 주변 물청소 등을 적극 유도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소 지도․점검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을 유도하고자 설치 의무화된 유증기회수설비(VRS)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하는 회수설비로 의무 대상 주유소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선택하여 기한내에 회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회수설비의 의무설치로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국민건강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설치 기한보다 1~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1억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치의무대상 주유소 중 설치 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수원시에 유증기 설치 계획서 접수후 심사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