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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혼란스럽다구요?
가족관계등록부 따라잡기1
2008-05-21 19:34:27최종 업데이트 : 2008-05-21 19:34:27 작성자 :   
올해 1월 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관계가 구성되던 호적과는 달리 각 개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공부이다. 
하지만 2008년 5월 현재에도 시행 초기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그 혼란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적제에서의 본적을 일컫는 것으로,  2007년 기준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고 용어만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가지는 모든 친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을 포함해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을 표시하는 공부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면 부모님의 명의로 된 등록부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부터 생성된 공부로,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등록부가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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