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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간판 집중 단속실시’
2008-07-24 12:00:37최종 업데이트 : 2008-07-24 12:00:37 작성자 :   이정훈

권선구는 최근 도심거리에 반짝이며 지나가는 글과 그림으로 행인들을 현혹하는 LED 광고판이 유행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자 불법 LED 전광판을 24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LED 광고판은 시각적으로 광고 효과가 크고 전기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LED광고판은 불법으로 발광에 의한 화면변환으로 거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빨강색, 노랑색 등 신호등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에 장애를 주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대상 간판에 대해서 1차 경고하고, 정비기간 안에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LED 간판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광형 LED 간판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남성휴게실,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업소에 설치한 싸인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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