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가 발간된다.
2008-08-12 09:20:51최종 업데이트 : 2008-08-12 09:20:51 작성자 : 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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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로 겪어 왔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엮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지식 부족으로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중소기업의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수록내용은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는 요건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받는 요건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부당한 권리침해 시 권리구제(사전·사후구제) 절차 등이다. 앞으로 권선구는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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