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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사업신청
2008-01-09 19:12:37최종 업데이트 : 2008-01-09 19:12:37 작성자 :   오명근
수원시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9일 부터 2월 1일 까지 신청을 받게 될 농림사업은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림업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기능하다.

대상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율사업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구분된다.

자율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 규모화사업, 토양개량제 사업, 과원 정비 및 과원 폐원 지원사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공공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농업인 재해 공제사업,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학교우유 급식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농림기술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청 지역경제과(T. 228-2312),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자율사업의 경우에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된 농림사업은 2월 말 경 시농정심의회를 거쳐 경기도 및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하며 내년 11월경 사업대상자로 최종 결정되게 된다.

2009년도 농림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에 대해서는 농림부 홈페이지(정보농장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지침자료실)를 방문하여 열람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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