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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번호판 강제 영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공포, 작년 7월 20일부터 시행
2008-01-17 20:32:46최종 업데이트 : 2008-01-17 20:32:46 작성자 :   진경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지난해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성적 거래에 의한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불법개조 차량들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로 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경과하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되는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응하고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강제 영치 하며, 이와 별도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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