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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수원시 제5선거구 도의원선거, 16-20일 신고서 제출
2008-05-07 09:18:55최종 업데이트 : 2008-05-07 09:18:55 작성자 :   소윤섭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2008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부재자투표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투표 당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어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이다. 

신고 기간인 이달 16~20일 중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구․시․읍․면․동의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도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5월26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면 된다. 

수원시는 오는 6월 4일 수원시 제5선거구(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에서 도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며 23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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