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 수원연화장 사용료면제
수원시, 유가족 불편 없이 사용토록 적극 도와
2008-01-15 10:02:28최종 업데이트 : 2008-01-15 10:02:28 작성자 :   이민희
우리시는 지난 1월7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수원연화장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15일 최00, 김00씨 등 2명의 희생자가  우리시 화장장을 이용하여 화장 절차를 치렀으며 앞으로 유족의 요청에 의해 20여명의 희생자가 이용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수원연화장 사용료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및 운영 조례에 의해 관외자에 대한 사용료는 3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대형 참사임을 감안하여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연화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