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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집중 지도단속 실시
2008-01-15 13:15:22최종 업데이트 : 2008-01-15 13:15:22 작성자 :   

수원시는 사업용 차량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 혼잡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위주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 -야간 병행단속으로 단속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결행, 장기 정차, 기타 교통질서 문란행위 및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해 나갈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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