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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편리하게 납부 하세요
2008-01-31 15:27:59최종 업데이트 : 2008-01-31 15:27:59 작성자 :   이명구

권선구는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 은행 방문 납부로만 제한되어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지로서비스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지로서비스는 인터넷지로 접속 후 납세자 거래은행 통장에서 전액출금 방식으로 납부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결제원의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228-6339,6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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