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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발급받는다
2008-04-17 13:11:06최종 업데이트 : 2008-04-17 13:11:06 작성자 :   김선재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G4C)는 민원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32개 민원서류를 무료로 또는 유료로 24시간 발급․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서류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발급받는다_1
민원서류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발급받는다_1
이에 장안구 정자1동에서는 대한민국전자정부(G4C)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24시간 원하는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센터 내에 설문조사 현황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주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다. 

정자1동 김원식동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전자정부(G4C)에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몰라서 주민센터를 찾게 된다"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자1동 주민센터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제도의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4월 중으로 관내 9700여 전세대(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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