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새주소 위원회'를 1월중 구성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해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도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부서 공무원 ,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사람들로 구성된다.
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