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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음식점 지도점검
2008-07-01 16:41:26최종 업데이트 : 2008-07-01 16:41:26 작성자 :   
수원시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1일부터 7월 11일까지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구청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개조 26명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1186개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다음은 식육의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 방법이다.

-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
. 한우 : 한국 고유의 소품종으로 노란빛을 띤 갈색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
. 육우 : 육용용, 교잡용, 젖소 수소와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 식육의 국내산 인정범위
. 쇠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한우, 젖소, 육우의 고기 및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해 유통하는 경우
. 돼지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돼지의 고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여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
. 닭고기 :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닭의 고기,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하여 유통하는 경우
          
앞으로도 수원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를 방문,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위생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식육의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 방법 등을 적극 알림으로써 수원시민의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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