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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대폭 감면!
2007-11-08 15:15:11최종 업데이트 : 2007-11-08 15:15:11 작성자 :   석종국
수원시는 자동차와 주택 관련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올연말까지인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도 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던 전방조정자동차(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등)가 1999년 12월 지방세법 개정(2004년까지 유예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승용차세율 적용)에 따라 승용차 세율로 변경 과세되어 자동차세액 급증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년도까지는 66%를 감면하고(프레지오 신차기준 연간 659,560원에서 224,250원으로 435,310원 감면), 2009년에는 33%를 감면(프레지오 신차기준 연간 659,560원에서 441,900원으로 217,660원 감면)한다.

또한,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할 예정이던 레저형 승합차(싼타페, 쏘렌토 등)는 증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도까지 33%를 감면(싼타페 신차기준 연간 399,000원에서 267,330으로 131,670원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싼타페 신차기준 연간 399,000원에서 335,160원으로 63,840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감면 적용시한이 끝나는 2010년도부터는 모든 승합․레저용자동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원시 세정과에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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