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2007-11-19 17:39:46최종 업데이트 : 2007-11-19 17:39:46 작성자 : 최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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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하수 자원조사, 폐공관리 및 오염 예방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이용시설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이 부과대상이며, 가정용(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과 농업용 및 비상급수용 등은 제외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지하수 사용량에 부담금의 단가(67.5원/톤당)를 곱하여 산정하며, 2007년 10월에는 515건 27,958,000원을 부과하여 지하수 자원의 재원확보를 통해 지하수 보호재원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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