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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이젠 안돼요!
2008-01-15 18:03:58최종 업데이트 : 2008-01-15 18:03:58 작성자 :   

올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지금까지는 주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내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는 폐차 및 명의 이전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태만의식이 팽배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적용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원시의 경우 세외수입 총체납액 830억원의 70%인 58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과태료 체납대상자를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고, 2008년 6월 법 시행 이후 질서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과태료 체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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