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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할 맛 나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서비스> 시행
2008-01-29 17:08:43최종 업데이트 : 2008-01-29 17:08:43 작성자 :   홍준표
수원시 장안구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 서비스>는 기업체가 지적 분야, 토지관리 분야, 지적측량 분야에 대해 민원 접수와 상담을 전화로 요청하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나, 직원으로 구성된 민원처리 전담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 후, 민원 접수와 현지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의 각종 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해주는 제도.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운영해 435건의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처리하여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기업할 맛 나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서비스> 시행_1
기업할 맛 나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서비스> 시행_1

또 민원상담 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분할, 지목 변경, 개별공시지가, 지적 측량 등 대상민원 14종의 업무에 대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해피콜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각 기업체에 보내고 민원실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기업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 제도의 이용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62,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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